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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뢰 혐의 경찰관…구속영장 기각

2024-04-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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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운영업자 B씨로부터 수백 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에게 "A경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이달 중순쯤 A경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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