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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원 내 음주 금지' 취지 좋지만 여론 충분히 들어야

2024-04-29

대구지역 공원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박정환 구의원 대표 발의)이 가결됐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만원)를 물린다.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없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달서구는 하반기부터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계도활동을 펼친 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에선 북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공중 도덕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로 여겨진다. 음주 자체가 비난받을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빈발하는 폭력 사건 중 상당수는 주취(酒醉)에 의한 것이다. 경범죄의 절반가량이 음주 소란 행위라는 통계도 있다. 구미(歐美) 등 선진국에서도 공원은 물론 박물관·경기장 등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음주행위 금지 조례의 취지는 십분 이해된다. 하지만 단속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시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단속 기준이 모호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가령 '단순 음주'와 '과도한 음주 및 고성방가'는 구별돼야 한다. 공원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간단히 치맥을 즐기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무더운 여름철이 성큼 다가왔다. 본격 단속을 앞두고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물론 단속 이전에 시민 의식 개선이 먼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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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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