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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단속

2017-03-21
20170321

남부지방산림청이 드론을 이용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다.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폐비닐 등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완교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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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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