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규정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정신을 압축하고 있다. 권력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은 진영의 이익에 맞춰 법을 해석할..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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