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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아들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2017-11-23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세 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여·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21개월된 아들 B군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올해 초부터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처가 심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리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며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이 끝난 뒤 경과를 보고 어느 정도 심신 상태가 안정되면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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