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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에 국선 변호사 지원

2019-01-23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시행

대구시교육청이 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변호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22일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무료로 지원해 주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10명 정도를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심판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이 가운데 25건이 학교폭력 사건이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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