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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렴의무 조항 신설

2019-08-16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품·향응수수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단위학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 구성에 행정실장을 추가하고, 각급 기관 교육공무직 표창 업무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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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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