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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적발되자 친형 행세 한 30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0-09-30 15:10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서명위조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무학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친형 행세를 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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