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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공공·금융기관 의무사용 없앤다

2018-01-23

■ 규제혁신 토론회
사용 불편·보안 문제 논란
블록체인·생체인증 활성화
전자상거래법 순차적 개정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수단이 활성화되고 액티브X가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2002년 9월 금융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온라인 증권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됐고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가 발급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액티브X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고 보안 문제 등의 논란이 있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관련 법을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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