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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文정부 탈원전 정책서 ‘제외’ 가능성

2018-10-24

3·4호기 건설 백지화 ‘매몰 비용’ 논란

20181024
지난 19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의원들이 한수원 노조 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경북의 최대 현안인 ‘탈원전 정책’을 흔들기 위해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야당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상 문제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 등을 지적하며 연일 공세를 취하지만 정부는 ‘당초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대해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탈원전 정책에서 ‘열외’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의원들보다 두산중공업이라는 민간기업이 이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를 제작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공급하는 업체다.

두산중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한수원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재판 거치지 않고 비용규모 확정 힘들어
정부·한수원 부담 주체 교통정리도 안돼
野 ‘탈원전 흔들기’ 공세 속 돌발변수로



한수원이 추산한 매몰비용 규모는 3천230억원으로, 두산중이 보상을 요구하는 4천927억원과는 1천7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특히 원자로설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두산중이 책정한 원자로설비 비용은 4천505억원으로, 한수원의 2천846억원보다 58%가 더 많다. 그에 비해 터빈발전기의 경우 두산중 422억원, 한수원 384억원으로 38억원 차에 그친다. 이런 금액차는 두산중이 해지보상 비용, 기대이익, 금융비용, 투자비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한수원은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한수원과 두산중 사이에 주기기 공급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산중이 제작에 착수한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사전작업’은 원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업계에선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언이다.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자 두산중은 같은 해 11월 한수원에 ‘원자로설비’ 사전작업 착수를 승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한수원도 같은 달 ‘승인’ 공문을 보내 사전작업이 시작됐다. 이어 2016년 5월 터빈발전기에 대한 사전작업 승인 요청이 들어오자 한수원도 이를 승인했다. 이후 한수원은 19대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그해 12월과 올 3월 두 차례 두산중에 공문을 보내 각각 원자로설비와 터빈발전기에 대한 사전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미 매몰비용이 발생한 뒤였다.

현재로선 재판을 통하지 않고선 매몰비용 규모 확정은 힘들 전망이다.

두산중의 경영진 입장에선 매몰비용 보상액을 조금이라도 깎아줬다가는 배임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정부 입장에선 신한울 3·4호기가 ‘옥에 티’인 셈이지만 현재로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탈원전에 따른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한수원 간에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어느 측이든 “두산중 요구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스스로 부담 주체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결국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문 정부 임기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확정은 힘들어지고, 차기 정권에서 이들 원전의 운명이 결판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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