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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인기몰이식 법안 통과”…조관제 사실련 경북지부장 주장

2019-07-23
20190723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는 경주시민을 무시한 정치 행위에 불과합니다.”

조관제 사회정의실천시민연합 경북도지부장<사진>은 2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은 재단 설립과 특별회계 등 알맹이가 삭제되고 껍데기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지부장은 특히 “신라왕경특별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알맹이가 빠진 인기몰이식 법안 통과보다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경주시민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 1천년 후의 경주를 설계하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에는 2006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20년간(2004~2023년) 국비 2조7천679억원이 지원됐고, 부여·공주·익산의 경우도 1996년부터 14년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1천709억원을 집중 지원한 선례가 있다며 시민들이 단결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으로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지부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반드시 국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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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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