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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2014-11-26 00:0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 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 구청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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