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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사찰주지 등 두 명에 집유 2년

2015-01-24

[경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와 모 사찰주지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후보자가 사찰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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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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