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10월 5부터 10월 23일까지 대기오염물질(먼지) 배출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아스콘․레미콘․자동차종합수리업 등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후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하고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위한 지도단속반(환경지도담당 등 3명), 시료채취반(전문기관 2명)으로 구성․운영한다.”며 “대기오염물질(먼지) 배출업소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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