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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자 차량가격 2500만원 넘으면 자격 상실

2016-07-27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月 소득의 75% 초과하면 안 돼

국토부가 27일 입법 예고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국토부의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자동차가 새로 생겼다. 기준 가액은 2천500만원 이하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장애인 제외)도 75%를 초과하면 안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75%이면 약 404만원, 105%이면 약 566만원이다.

총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은 1억5천9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거주자도 2천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제한에 걸린다. 기존은 2천800만원이다. 특히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대학생은 아예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입주 및 재계약 때 해당 가구가 소유한 자산만 들여다보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총자산 기준은 2억1천900만원이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은 각각 1억8천700만원과 7천500만원이다.

이번에 정비된 입주자 선정기준은 오는 11월쯤,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유예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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