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도중 불이나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27일 홍성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홍성군 한 아파트 3층 A(34·여)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40여명이 놀라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아파트 내부 20㎡를 태워 1천7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40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남편과 다투다가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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