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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광고비 뜯은 기자 조사

2017-03-29

[안동] 안동경찰서는 28일 광고 수주 명목으로 관공서에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일간지 기자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안동시청 등 경북 북부지역 4개 관공서의 공보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성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거나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으로부터 광고료로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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