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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서 유세차량 괭이로 내리친 50대 구속

2017-04-27 00:00

대구에서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을 괭이로 훼손한 50대 남성(영남일보 4월25일자 8면 보도)이 구속됐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이 구속된 전국 첫 사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3일 오전 11시1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앞에 세워져 있던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량을 길이 1m가량의 괭이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또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 B씨(67)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기록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밤 9시쯤 범행 장소에서 70m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선거 방송 소리가 시끄러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차원을 넘어 선거라는 국가의 권익을 침해한 엄중한 문제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과 선거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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