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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이뤄져야

2017-06-29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 발의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4명, 바른정당, 2명, 자유한국당 1명 등 의원 40명이 참여키로 했는데, 앞으로 여·야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최씨 일가의 재산 몰수에 앞장서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150명 이상으로부터 특별법 동의 서명을 받고, 시민단체와 함께 1천만명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 전까지 6개월가량의 공백 기간 동안 최씨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 내에 별도 조사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는데, 구체적인 재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26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세청이 최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재산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지금 많은 국민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재산이 230억원, 최씨 일가 70명의 재산이 2천73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지만, 세간에선 최씨의 숨겨진 재산이 수천억원이며 최씨 일가 재산은 10조원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재산은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가 박정희 정권 때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게 종잣돈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와 그의 일가가 사실상 국민혈세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해외에 숨겨놓은 차명 재산은 찾기가 쉽지 않고, 국내로 가져오기도 힘들다. 또한 시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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