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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약정요금 25% 할인 내달 15일 신규부터 적용

2017-08-19 00:00

정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이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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