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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기 공사중단 기간 내주 종료…1개월 추가 연장”

2017-10-17

한수원 “비용발생 부분 고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6일 당초 3개월이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 종료일은 10월24일까지인데, 오는 20일 공론화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부가 3∼4일 안에 입장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사장은 “한 달 연장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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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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