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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상대 국내 첫 집단 손배소송 시작…150명 참여 1인당 220만원

2018-01-11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송 제기
35만여명 참여 또다른 소송도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까지 벌이는 상황이어서 국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이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이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이폰6·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쓰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는 참여 희망자가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2천394명에 달했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을 얼마나 정치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소비자에게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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