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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 50대 징역형

2019-04-20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7·수성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마약을 판매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25일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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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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