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을 속여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6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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