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517.010070743180001

영남일보TV

사기 대출 혐의…포항 의료재단 이사장 집유 5년 선고

2019-05-17

[포항]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을 속여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6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