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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상수도요금 감면·할인

2019-07-06

성주군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감면·할인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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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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