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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자유성] 수도권 확장의 조력자

2020-01-22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전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충남지역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결정할 당시, 대전에는 제3정부청사가 있고 충남에는 세종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한 곳이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상당수가 대전과 충남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미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는 법안이 개정돼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이전 대상기관 210개 중 2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이전 때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10개 기관을 신서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최근 영남일보 보도(1월17일자 1면)를 보고 뒤늦게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실을 안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다는 게 중론이다. 보통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킨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법안소위에는 경북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포함돼 '수도권 블랙홀 확장의 조력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로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으로선 본분을 망각한 지역구 국회의원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게 됐다.

심충택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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