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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권으로 윤석열 사단 해체하나?

2020-01-24

청와대 하명수사, 조국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지휘부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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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청 차장검들이 전원 교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 인사권으로 윤석열 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사람’이 모두 좌천되자 야권은 즉각 “인사권을 빙자한 수사 방해'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다음달 3일자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이들 중 세 명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간부들이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신임 1차장검사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검사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검사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2차장검사에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됐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사실상 징계성 인사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자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라인이 줄줄이 교체되자 당장 보수 야권에선 "정부가 인사권을 악용해 법 위에 군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 2차 대학살"이라며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 버렸다"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법치 파괴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1차에 이은 2차 검찰 대학살로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장관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현 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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