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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의 시중세론] 경북도는 시마네현과 소통하라

2020-02-07

독도 영토주권은 국가 사무

경북도 '돌격대' 역할 재고를

강원도는 日교류 통해 실리

영토문제, 민생·경제와 분리

시마네현과 소통·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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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법학부 교수·대구시민센터 이사장

매년 2월이면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연례적 공방을 시작한다. 2005년에 일본의 시마네현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기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다.

시마네현은 중앙정부의 고위관료까지 참가하는 독도도발 기념행사를 감행하고, 경북도는 이에 대응하는 도지사의 성명서 발표와 독도 영토주권을 확인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한국의 중앙정부도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시마네현의 행사에 대해 항의와 철폐를 요구하고, 중앙 언론 또한 시마네현의 행태를 비난하는 기사와 전문가들의 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한일간 영토문제에 대하여 시마네현과 경북도가 전위(前衛)에서 자발적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영토주권 문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국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역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위임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영토주권의 구성요소로서 통치권과 처분권은 오로지 국가의 권능이고 지자체는 통치권의 일부를 중앙정부의 위임에 따라 행사하는 보조적 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돌쇠처럼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며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발을 도모'하려는 시마네현의 행태가 한심하다.

경북도의 처지 또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립과 생존을 넘어 최소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지 못해 지방정부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한국적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의 임무인 영토주권관리를 위해 막중한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경북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부실을 넘어 때로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더욱이 경북도는 일본의 최약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갖혀 일본과 대립의 각을 최고조로 격상시키면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숱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와 이웃하고 있는 강원도만 해도 시마네현의 이웃인 돗토리현과 자매관계를 통한 친선을 26년 동안 이어오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 돗토리현은 우리가 독도의 영웅으로 잘 알고 있는 안용복이 끌려갔던 지역이다.

강원도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반발하여 돗토리현과 교류를 중단한 바 있지만 2년8개월 만에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후 공무원의 상호파견은 물론이고 지역대학생 상호파견과 청년교류, 장애인복지 및 문화분야 교류 행사를 통해 상호이익의 범위를 경제분야로 넓혀 가고 있다.

일본의 근거 없는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던 작년 가을에도 돗토리현의 지사를 포함한 대표단이 양 지자체간의 교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강원도를 공식 방문했다. 강원도 외에도 한국의 여러 도시들이 시마네현 및 돗토리현의 도시들과 교류를 중단한 바 있지만 지금은 관계를 회복했다. 국가사무인 영토주권 대응과 지자체의 책임인 민생과 경제를 분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을 경북도는 직시해야 한다.

교류와 대화를 단절하고 상대방의 도발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에 맞대응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하책이다. 상책은 부당한 행위를 교정하고 중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경북도의 입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활동을 중단하고, 경북도는 시마네현에 대한 제재를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풀어야 한다. 시마네현을 포함한 일본과의 협력 없이 환동해시대는 열리지 않는다. 경북도와 시마네현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채널을 열어라.대구대 법학부 교수·대구시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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