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331010005601

영남일보TV

대구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370억원 전액 현금으로 지원

2020-04-01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 대상

대구시는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업체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전액 현금) 3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3만4천800명이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크게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로 나눠 시행한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사태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중단 돼도 고용유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 5천명(100인 미만 사업장)이 수혜를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5일이상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1만7천명에 대해선 120억원이 지원된다. 학원 및 문화센터 강사, 트럭기사, 방문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헬스강사, 문화예술인 등에 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140억원)에 참여했다가 실직한 2천800명에겐 방역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보조관련 일자리를 제공한다 . 이들에겐 3개월간 1인당 최대 180만원(주 40시간 기준)이 지급된다. 주 30시간 일하면 월 130만원을 받는다.

사업공고는 다음달 9일 나고, 무급휴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13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현장방문(별도 지정 9개소)·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신청기간은 4월초부터 구,군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고소득자(월 소득 875만원 이상)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5월 11일쯤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