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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판에 과거사법안 및 4·3특별법안 처리 주목

2020-05-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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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바지에 과거사법안과 4·3특별법안의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다 과거의 인권 침해 및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재개한 뒤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에선 객관성 담보 또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과거사법안(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활동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이 짧아 피해자 규명이 미완에 그쳤고,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추가적으로 국가폭력 사건이 드러난 점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의 책무로 '피해 배상 방안 강구'와 '위령사업 실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현행 법에는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로 원론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은 대목은 과거사정리위 구성 방식이다. 현행 법은 위원 15인을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담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에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편향된 시각에서 과거 사건을 재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통합당의 반대로 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야당의 '안건조정위' 카드 활용으로 3개월 지연된 뒤 가까스로 통과돼 법사위로 갔다. 통합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해 법안이 장기 계류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중에 이달 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사흘간 농성하는 일이 벌어지자,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 본회의에서 통합당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통합당 수정안에는 과거사위 구성이 '대통령 지명 1인, 국회 선출 8인'으로 수정됐다.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창일·오영훈·권은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이뤄진 4·3사건 진상규명을 재개하고, 희생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상금 문제이다. 현행법은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규정만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원 소요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해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통합당은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입장이지만, 여당에 "정부 측과 조율을 먼저하라"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때문에 과거사법안과 4·3특별법안의 향배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최종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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