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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토지공개념의 진실

2020-05-15

'토지공개념 개헌' 갑론을박
민간 배제 국유제와 다르고
현행 헌법에 관련조항 존재
"사회주의 정책" "반시장적"
"헌법 위배" 비판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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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4월2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자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 정착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며칠 동안 토지공개념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거대 여당이 사회주의 개헌을 획책한다느니 토지공개념은 반시장적이라느니 하는 비판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고, 미래통합당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 특히 일부 언론사와 통합당의 논평에 심각한 오류가 담긴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들의 비판 중 대표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정책이다. 반시장적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셋 다 거짓말이다.

첫째,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용권·처분권·수익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민간에게는 그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토지국유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다. 세 권리를 민간이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토지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토지국유제에서는 민간의 창의성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반면 토지공개념 제도에서는 그것이 유감없이 발휘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더욱이 토지공개념 제도에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토지 소유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누려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실현된다. 토지공개념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의 헌법에 명시돼 있다. 국토의 90% 가까이가 국유지이면서 그것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싱가포르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국의 7~8배 수준인 미국도 토지공개념이 뿌리내린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두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둘째, 토지공개념은 반시장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시장경제의 기능을 향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득이나 이익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절제해야만 한다. 그런데 토지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점차 다른 사람들도 땀 흘리고 절제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뒤를 따라간다. 한 나라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도 사회 곳곳에서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를 허용하면 국민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만큼 땀과 절제를 요구하는 시장경제의 강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기능을 향상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토지공개념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차단해야만 한다.

셋째,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 조항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각종 위헌심판 판결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의 정신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미 토지공개념을 헌법 정신으로 삼은 나라에서 그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만들어 헌법 정신과 실제 정책의 괴리를 해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에 쏟아진 비판은 모두 가짜뉴스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토지문제에 거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적어도 노태우정부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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