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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시지가 최고 성동동 필지 ㎡당 757만원...최저 양남면 ㎡당 217원

2020-05-28 12:43

29일 결정·공시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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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9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경주】 경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2천4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29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의 산정 자료로도 이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 해에 비해 지가 변동률은 4.6% 상승했다.
이는 전국 표준지가 상승률 6.33%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최고 지가는 성동동에 위치한 필지로 ㎡당 7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에 위치한 필지로 ㎡당 217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등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다.

또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유선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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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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