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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1인 150만원' 특수고용·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2020-06-01

매출급락 영세자영업자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7월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방문신청은 7월1~20일이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초기인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100만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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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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