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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70주년' TK 의원들, 보훈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2020-06-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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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 보훈급여금 중복 지급 법안 발의

김정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기초 연금 함께 받는 법률안 대표 발의

정구김강
미래통합당 정희용, 구자근, 김정재, 강대식 의원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된 기존 법안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고령이 된 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각 거주지역에 따라 적게는 1만원 많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균등하게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의 보훈급여금 중복 지급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구 의원은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 의원은 6·25전쟁 납북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전시 납북 피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기초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안도 발의 됐다. 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 급여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있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해 기초연금과 보상 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징집된 소년병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소년소녀병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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