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712010002001

영남일보TV

법정이자율 15배 이상 받은 불법 대부업자 집유형

2020-07-13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공익근무요원 B(32)씨에게는 벌금 150만원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2)씨와 C씨의 공모자인 D(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4%의 15배가 넘는 연이율 363~548% 이자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