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설정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인 5일 대구 중구 중앙네거리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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