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지난 6일 무산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두고 "사실상 공청회를 개최한 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담당자는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가 공청회 재개를 요청해 협의 중이지만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행령의 경우 공청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사실상 개최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개최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산업부의 설명과 질의 응답 등이 일부 진행됐으나 70% 보상안 ,그리고 장·차관 등 책임 있는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중도 무산됐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다음달 1일부터 피해 신청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견 수렴과 민심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청회 재개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총리실과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청회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철우 경북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등은 1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피해금액 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과 지원 한도 폐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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