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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고객유치 위해 산모에 금품제공 의혹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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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맘카페에 후기 올리면금반지 등 제공한 정황 확인

산모부담금 5% 감면해주기도...前 직원이 관련내용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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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를 통해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한 산모가 지난달 28일 맘카페에 올린 글. 해당 글에서 산모는 A사로부터 순금반지1g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순금반지1g의 시세는 약 10만원대이다. (구미 맘카페 캡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북 구미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A사(영남일보 8월19·21·22일자 보도)가 이번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산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미보건소는 23일 A사가 일부 산모에게 금반지 등의 선물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감면해 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A사가 산모에게 제공한 선물은 금반지·아기의자·장난감 등 다양했다. 산모가 서비스 계약을 맺거나 인터넷 맘카페에 이용 후기를 올릴 경우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 A사가 입점한 구미 맘카페 게시판에는 A사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산모는 "A사를 지인에게 소개해줬더니 순금아기반지 1g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A사는 맘카페 회원이 서비스 계약을 맺을 경우 산모 부담금까지 감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정한 법정 부담금을 A사가 임의로 감면해 준 것이다. A사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했던 B씨는 "맘카페 회원이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 산모가 내야 하는 부담금에서 5%를 감면해 줬다. 또 산모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면서 계약을 유치했다"며 "비정상적인 행위란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9조)과 시행규칙(13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거나,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노무·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구미보건소 관계자는 "업체가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감면을 해주면 고객(산모)이 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A사는 그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사 대표 등 3명은 2018~2019년 산모 서비스 기간을 조작한 뒤 임의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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