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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선철 받는 대가로 러시아산 코킹콜 공급 약속 어긴 무역업자 징역 1년 선고

2020-11-30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은아)은 북한산 선철을 주면 러시아산 코킹콜(산업용 유연탄)을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업자 A(47)씨는 2017년 2월,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 B사가 북한산 선철을 주면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북한 청진항에서 북한산 선철 2천10t(시가 6억5천217만원 상당)을 선적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인도하면, A씨는 즉시 러시아산 코킹콜 4천t을 이 배에 선적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성분증명서를 이용해 PCI탄을 코킹콜로 가장해 B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성분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PCI탄을 코킹콜로 가장해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범행으로 얻은 북한산 선철의 가액이 크고, 피고인은 선철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판매해 처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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