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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발생하는 친족 간 성범죄...처벌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돼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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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사후관리를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이뤄진 10건의 선고 중 3건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였다.

이날 아동학대 피해자의 친부이자, 강제추행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 A(35)씨는 징역 3년에 처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줬다"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1살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둔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도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C(57)씨는 보호 양육의무가 있는 조카를 4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됐다.

친족간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10월)간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천57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구지검엔 218건의 친족 성범죄 사건이 접수됐다. 전국 지검 가운데 수원지검(446건), 인천지검(263건), 대전지검(235건), 광주지검(226건) 다음으로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기본 5~8년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은 기본 2년6월~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양육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막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가 친부 등 현실적인 양육자인 경우 어린 나이의 피해자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분리조치,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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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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