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과 군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45회 의성군의회 2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의성군의회 제공 |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11일 열린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등 26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안은 청년정책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과수재배기술 지원 등과 관련한 증액 수정 가결을 비롯, 집행부가 제출한 5천800억원을 확정했다.
또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장학생 자격 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 금액을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의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수정·가결했다.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 의원과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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