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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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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며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사실상 이날 이후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이 이틀을 설정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27일 이후 임명을 재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이해 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재가할 경우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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