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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