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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싸게 주겠다"더니 돈만 챙겨... 전국서 온라인 거래 피해 잇따라

2021-04-20
인터넷사기

최근 온라인에서 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금품만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한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외 대행판매자를 통해 태블릿PC 등을 구매하기로 하고 약 115만 원을 입금했다. 해외 대행판매자 B씨는 배송에 두 달 이상 걸리지만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 달이 지나자 B씨는 "코로나 탓에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또 "현재까지 소요된 시간을 생각하라"며 환불에 대한 언급을 막은 탓에 A씨는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속해있는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400여 명이 접속해 있으며, 집계된 피해 사례는 340건 이상이다.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으로, 현재까지 총 피해액은 3억4천1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문경에서는 맘카페에서 전자제품을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 C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맘카페 등에서 친분을 맺은 뒤 "전자제품을 40∼70% 싸게 구입 해 줄 수 있다"며 수십 명에게서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가족이 전자제품 기업 공장장이라며 저렴하게 줄 수 있다"며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이 독촉하면 "출고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안심시켰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발생한 해킹·금융범죄 등 사이버범죄 17만468건 중 인터넷 사기가 75.3%(12만8367건)로 압도적이었다. 전년 역시 75.4%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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