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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SNS 통해 '짝퉁' 판매한 20대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만원 선고

2021-06-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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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위조 명품 제품들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여·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천680만6천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에게 '샤넬' 위조 상표가 붙어 있는 지갑을 11만원에 파는 등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방·지갑·신발·벨트 총 79점의 위조 명품을 1천680만6천원(정품 2억231만여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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