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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의장 선거 담합'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선고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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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시의회 의장 투표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기표 위치를 지정하며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시의원은 벌금 500만원, 배향선 시의원은 벌금 300만원, 무소속 황동희 시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해 6월 탈당했다.

5명의 경산시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제8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해 '의장의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시의원은 당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되,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의원 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발생하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투표하자"라고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은 지난해 7월 제8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기동 시의원을 위한 투표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5명)만으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8명에 미달해 의장 선출이 힘들다고 판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기동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자신을 의장으로 당선되게 도와주면 상임위원장 등을 배정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시의원, 이 시의원, 남 시의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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