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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대체 공휴일 적용' 관련법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2021-06-22 20:13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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