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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대구경북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29건 발생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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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7~2021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29건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발생 건수는 291건이었다.

2018년 83건에서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9건의 재범이 일어났다. 전국 14개 지역 보호관찰소(본소 단위 보호관찰소 기준) 중 서울(60건) 다음이다. 2017년 6건, 2018년 1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3건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재범을 결심할 경우,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지를 많이 벗어나게 되면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은 주거지 1㎞ 이내에서 161건 발생, 전체 재범행의 55.3%에 달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모니터링 강화 대책 등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긴급 구조 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받지 않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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