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서 34건 지적
시립예술단 일부 단원, 승인 없이 영리목적 사업체 운영 확인
대구미술관장 소송과정서 증거자료 조사 소홀도 경고 받아
일부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에 국외 공무출장 심의도 미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 <영남일보 DB> |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 관리 실태 특정 감사에서 복무,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부적정한 사항이 지적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년 연속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진흥원의 경영 효율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진흥원과 소속 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시 감사위는 지난 19일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34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정 4건, 주의 13건, 개선 5건, 통보 12건이다. 징계 1명, 훈계 9명, 주의 9명 등 진흥원 직원·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관 경고 2건 등 행정상 조치도 요구했다.
◆겸직·외부활동 등 복무 문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임직원의 겸직과 외부 강의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흥원 출범 이후 임직원 겸직 허가와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술자문직, 타 기관 공연 무대기술감독직 등을 맡은 3명, 연가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회의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 11명이 확인됐다.
진흥원은 "외부 강의 신고를 사전에 득하고, 외부 강의 내용이 해당 직원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사전 외부 강의 신고를 득한 것과 근무 시간 중 출강 허용은 별개 사안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직원 채용, 토론회 참석, 심의위 참석 등은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립예술단 단원의 외부활동 문제도 지적받았다. 시립예술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단원 36명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소득이 과다한 경우 등 근로 소득 이외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단원 42명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예술단체고, 근로 소득 이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사전 신고된 외부 강의 및 외부 공연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비영리 법인 대표직은 예술단원 본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또 외부 강의 및 외부 공연 출연료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창립기념일과 매월 1회 연차 차감 없이 2시간 특별 조기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를 유급휴일로 부적정하게 운영해 기관 경고를 받았다. 시 감사위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공휴일 외에 이와 유사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인사 관련 전반 지적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인사위 구성인원(5명) 중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위원 3명(내부위원 2명)의 의결로 인사 관련 방침이나 승진·징계·근무 평정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특혜 등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감사에선 지난해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 취소된 안규식씨가 제기한 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소송 증거 자료 조사·수집에 소홀해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시 감사위는 진흥원이 가처분 1심 및 이의신청에서 촉탁 신청을 통해 안씨의 징계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심문기일이 촉박했고, 관련 자료 제공 등 소송 과정에 소홀함이나 고의적인 태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선임변호사는 소송 진행의 전략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임 변호사 자문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는 "진흥원에서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은 날로부터 27일 지난 후에 가처분 1심 판결이 있었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촉탁 자료 회신 기일을 충분히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했다.
시의원 출판기념회 화환 구입 1건 등 집행 규칙과 다르게 총 13건(179만6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밖에 △공연장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 담당자 등 안전 교육 부적정△국외 공무출장 심의 등 운영 미비 △직원 징계 관련 규정 미비△업무용 차량 부적정 사용 등도 지적됐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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