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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놓고 공방…7월 임시 국회도 與野 대치 불가피

2024-07-07 16:56

민주, 방송4법 등 쟁점 법안 임시국회 통과 의지

 

채상병특검법 놓고 공방…7월 임시 국회도 與野 대치 불가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 국회도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틀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던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결국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던 모든 일정이 파행됐다. 또 각종 상임위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MBC·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민주당은 방송4법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도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채상병 사망 1주기(7월19일)와 시기가 맞물리게 된다. 민주당은 19일에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로 예정된 만큼 여당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생특별조치법을 직격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검사 청문회'도 공방의 대상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사위는 차례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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